소득세법 시행규칙
제69조
제69조
수시부과제1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1999.5.7, 2001.4.30, 2007.4.17>
1.
제148조제3항의 경우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2134877" alt="img22134877" >
</img>2.
제1호외의 종합소득의 경우
<img src="http://www.law.go.kr/flDownload.do?flSeq=22134878" alt="img22134878" >
</img>3.
삭제 <2007.4.17>